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6-03-06 00:36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31.yadongkorea.help
11회 연결
-
http://68.kissjav.top
12회 연결
본문
지식재산처는 세븐틴과 보이넥스트도어 등의 아이돌 그룹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 유통하는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최근 K-팝 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릴게임황금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팝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 손오공릴게임 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됐고,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바다이야기온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 릴게임가입머니 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
최근 K-팝 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릴게임황금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팝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 손오공릴게임 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됐고,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바다이야기온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 릴게임가입머니 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