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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000원을 추징한다.” ◎ 진행자 > 이 판결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 노희범 > 예상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노희범 > 우선 공소사실 2개 범죄,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생 릴게임몰메가 각을 못했고요. 형량도 설령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더라도 1년 8개월의 형량은 양형 기준이나 국민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양형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보면 가액이 얼마냐 5천만 원 이상이면 또 가중도 할 수 있잖아요. 형량을.◎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그라프 목걸 골드몽게임 이 받은 걸로 인정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7천만 원인데 샤넬백이랑 다 하면. 가중을 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뚝 잘라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노희범 > 그렇습니다. 판사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막상 양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선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싶습니다.◎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항소심에 가서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이 형량 가지고는 집행유예 판결도 나올 수 있다.◎ 노희범 > 물론 당연히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요? ◎ 노희범 > 예.◎ 진행자 > 또 다른 재판이 있으니까 근데, 야마토무료게임 그렇죠?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진행자 >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는데 공동정범은 아니다라는 이 법리 판단을 이해하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 노희범 > 우선 재판부가 방조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론으로 한다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동 골드몽릴게임 정범에 대해서는 인식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모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는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생길 수가 없고 또 사실 김건희 전 여사의 그 수익액이 23억 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식을 위탁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8만 주를 특정인에게 다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일관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산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되사고 다시 되팔고 이걸 수시로 연락하면서 한다는 것은 공모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심인보 기자도 잠깐 그 지적을 하는데 어제 판결 내용을 보면 방조 혐의 같은 경우 인정될 수도 있는데 기소가 안 됐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는데 재판 진행하다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부는 왜 그걸 안 했느냐.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가의 형사사법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거든요. 단순히 당사자 간에 다투는 민사소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된 범죄, 공범 관계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재판장이 판단을 했다면 특검 측에 예비적으로라도 방조범에 대한 예비적 공소를 하든가 아니면 공소장의 변경을 한번 검토해 봐라 라고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노희범 >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조범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재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검토 요구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이 물론 특검은 왜 방조범에 대해서 예비적 공소를 안 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 방조범이 아니다. ◎ 진행자 > 예비적 공소라는 게 이것도 걸릴 수 있으니까 같이 기소 내용에 포함을 시킨다 이 얘기하는 거죠? ◎ 노희범 > 주의적으로는 1차적으로 같은 공범이다.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공소를 제기하면서 만약에 처음부터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방조는 했다 이런 주가조작을 ◎ 진행자 > 두 가지로 다 기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 노희범 > 그렇죠.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는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 예비적 공소거든요. ◎ 진행자 > 결과론적으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안 한 게.◎ 노희범 > 그렇죠. 그런데 특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로 비춰봐서 김건희 전 여사는 공범이지 방조범일 수가 없다. ◎ 진행자 > 오히려 확신이 너무 강했다? ◎ 노희범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정도로 이거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특검은.◎ 노희범 > 특검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법리 적용을 해버린 거고.◎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법률가들은 항소심 가면 이 법률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노희범 > 물론 저도 재판을 직접 하지 않았고 모든 증거관계나 증언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공범들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 보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 1심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진행자 > 어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노희범 > 예, 법언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주가조작을 시행했던 세력 누구도 피고인에게 이것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공범들이 그걸 알리겠습니까? 그리고 기록에 보면 맨 처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얘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수수료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건희 전 여사도 주식을 사고 통장을 맡기고 주식을 맡겼던 건데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공범관계 아니고는 이런 시세조종은 없다. 그리고 아마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처벌받았던 사람들 이 실체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제 판결을 보고 굉장히 비웃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죠. 부당하게 불이익 주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는데 근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던 다수 주주들의 불이익은 왜 고려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는 똑같이 성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오히려 공익 아닙니까? 그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항상 피해자의 어떤 재산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조작에 있어서는 철저히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전주가 있고 맞아요. 통주가 있고 선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실행행위를 모의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그런 걸 충분히 알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행위를 분담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실행행위를 모의를 해야만 공동정범이 된다는 건 대법원의 기존 판례하고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제 방향성은 주가조작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찬물 끼얹는 판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 노희범 > (웃음) ◎ 진행자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지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미 세상에 다 공개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육성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고 했던. 그다음에 공관위한테 “김영선 공천 좀 주라”했다고 하는 이건 증거가 안 되나요?◎ 노희범 > 판사가 증거에 대한 판단이고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증명이 됐느냐 이 부분에서 판단이 갈리는데 일반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요구했고 또 실제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국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윤상현 의원 의원이 갑자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관리 위원 중에서도 왜 갑자기 연고도 없는 사람을 거기에 추천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련의 사정을 다 종합해서 보면 당연히 대가관계 내지 청탁을 받고 공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 ◎ 진행자 > 근데 그 판결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안 썼다, 그거 보셨죠? ◎ 노희범 > 네.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 노희범 > 저도 그 부분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다만 어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들어본 바로는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전속적으로 피고인한테 가야 된다. 즉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가야 되는데 전속적으로 갔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여론조사를 자기가 부담하고 나중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이게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였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참조하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 당선이 목적이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에게 전속적으로 그 효과는 다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 후보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자기가 선부담을 했든 나중에 청구하려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이익의 제공이고 그 이익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한테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건 꼭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든가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엑셀파일로 비용을 계산했는데 너무 과장된 과대한 금액이었다 이런 본질과 떨어진 그런 증거 내지 서면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진행자 >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게 계약서를 안 썼다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의 비용, 대가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금 본 거잖아요. 재판부는.◎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또 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사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돌아간 거냐, 그 이익이.◎ 진행자 > 그런데 명태균 ‘반띵’ 얘기 나오잖아요. ‘의원 세비 반띵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명태균씨한테 귀속된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니까. 판결문 곳곳에서 뭔가 자꾸 충돌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판결이유를 쓰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수미일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줘야 되는데 이번 판결은 수미일관하지가 않은 거죠. 상호 충돌하고 뭔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선수재 부분, 일단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알선수재를 하면 준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통 통상 어느 쪽이 더 이제 처벌 형량이 높습니까?◎ 노희범 > 주로 받은 쪽이 더 높죠. ◎ 진행자 > 받은 쪽이 좀 더 높습니까? ◎ 노희범 > 뇌물죄라는 게 사실 공무원의 청렴성과 염결성, 그다음에 직무의 공정성 때문에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받은 공무원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보는 거고요. 공무원에게 어떤 부탁하고 대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 일반인들이 많이 그런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공여자나 약속을 한 사람보다는 요구를 하거나 실제 수령을 한 사람이 죄책이 훨씬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어제 판결도 나왔는데 징역 1년 2개월이었어요.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 혐의는 김건희 씨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도 있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준 혐의도 있는데 준 규모는 김건희 씨 받은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형량이 낮아서 이게 어떻게 이해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그것은.◎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결국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형량의 적정성, 이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노희범 > 일단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권성동 의원한테 2년 정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입니다.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 노희범 > 예,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모순이 발생하는 게 영부인은 이런 위치다라고 그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영부인을 비교하면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어제 양형이유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노희범 > 그것과 실제 선고된 형량 사이에는 굉장히 균형이 안 맞고. ◎ 진행자 > 아니, 그럼 최소한 그러면 맞추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개월 차이니까 대충 맞춘 거다, 혹시 이렇게 나올까요? ◎ 노희범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비춰지는 그런 힘의 어떤 강도 이런 걸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근데 객관적으로요. 알선수재 사건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통상적인 어떤 형량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노희범 > 사건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통상적으로 알선수재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 진행자 > 형량이? ◎ 노희범 > 한 3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노희범 > 받은 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8개월, 더군다나 영부인의 입장에서 청탁을 받고 ◎ 진행자 > 금액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가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희범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형이 너무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법원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이건 순전히 그래서 추정의 영역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 노희범 > 글쎄요. 그걸 판결이 나온 걸 갖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이건 말 그대로 뇌피셜의 영역이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근데 비슷한 사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서희건설로부터 금품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받은 것도 있고 이 사건도 재판 판결이 줄줄 나올 텐데 어제의 판결이 이 재판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노희범 > 어제 판결의 판결이유를 보면 논리적인 구조가 동일합니다.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희건설이라든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사실은 사위가 어디 총리실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배용 위원장이 위원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 대가관계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진행자 > 형량은? ◎ 노희범 > 거기에 맞게 또 어제 재판장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알선수재에 있어서 실제 알선으로 인한 부정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건 별론으로 한다. 알선 그 자체에 대한 금품대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서희건설이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 알선 그다음에 금품 제공, 그 이후의 어떤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죄책은 더 무겁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진행자 > 입증 정도가 더 강할 수가 있으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특검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검이 과실이나 내지 부족했던 부분들 공소와 관련해서, 혹시 짚을 부분이 있을까요? ◎ 노희범 > 지금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그 기소된 공소사실로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 진행자 > 기소와 동시에 땡이다, 수사는? ◎ 노희범 > 그렇죠. 물론 보완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이 위증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더군다나 1심이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 대등주의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사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비적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공소장은. ◎ 진행자 >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노희범 > 제가 보기에는 우선 뇌물죄라고 보려면 당시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사전수뢰 비슷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지 않나. ◎ 진행자 > 아, 그 문제 때문에.◎ 노희범 >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죄로 기소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는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죄선고를 받기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특검의 기소가 약간 너무 방어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노희범 > 글쎄요. 방어적이라기보다는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했고 안전하게 갔던 것 같고 논쟁이 있는 부분은 뺀 거 아닌가. ◎ 진행자 >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을까요? 그러면.◎ 노희범 > 저는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특검이 판사 출신이지만 재판을 많이 해본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 특검보들이 수사의 전문가들로 다 배치됐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상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가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사실 파장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항소심이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소심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번에 1심에서 무죄 받은 공소사실 범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진행자 > 있다? ◎ 노희범 > 예, 일단은 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박, 그리고 준비를 해서 입증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선수재 형량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있긴. ◎ 노희범 > 당연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예. 그리고 어차피 검사도 항소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무죄 받은 부분만 항소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 형량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노희범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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