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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가맹 계약 시 차액가맹금 대신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수취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은 밝히지 않아 ‘깜깜이 차액가맹금’ 논란이 인다. (윤관식 기자)
최근 대법원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잠깐용어 참조)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피자헛 사태’의 파장이 거센 가운데, 정액·정률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섞어 받는 이마트24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마트24의 가맹계약서와 내부 발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액가맹금이란 명시적 표현 야마토게임하기 대신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수취한다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어 ‘깜깜이 차액가맹금’ 논란이 일고 있다.
차액가맹금 대신 ‘최소 운영실비’
상품마다 마진율 달라 기준 모호
이마트24는 2014년 ‘위드미(이마트24 전신)’를 인수하고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차별화 전략으로 릴게임모바일 내세운 것은 ‘3무(無) 정책’. 가맹점 매출에서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정률 로열티’, 가맹 중도 해지 시 ‘영업 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제’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정률 로열티 대신에는 월 60만~160만원 수준의 ‘고정 월회비(정액 로열티)’를 수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이마트24가 정률 로열티 수취로 정책을 변경하기 손오공릴게임 전까지 창업한 가맹점주들에게 그대로 적용됐다.
문제는 기존 점주들과 작성한 가맹계약서상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이다. 매경이코노미가 입수한 이마트24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인은 담배를 포함하여 회사가 공급하는 모든 공급품의 가격에는 공급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해당 사아다쿨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마트24 측은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차액가맹금과 같은 의미이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마트24의 정보공개서에는 2024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1757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지급금액 비율이 4%였다고 기재돼 있다.
이마트24가 ‘필수 발주’를 권장하는 상품도 적잖다. 그러나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은 아니라며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24 발주 시스템 캡처)
20개 상품 공급가 뜯어보니
13개 상품 경쟁사보다 7~25% 비싸
그러나 점주들은 ‘최소한의 운영실비’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고, 상품에 따라 물류 마진이 제각각이어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매경이코노미가 주요 인기 품목 20개를 무작위로 선정, 편의점 4사 점주들의 발주원가(공급가) 자료를 입수하여 비교한 결과, 이마트24는 13개 제품의 공급가가 경쟁사보다 7~25% 더 비쌌다. 일례로 테라라이트캔(355㎖)은 CU, GS25 점주들의 발주원가는 1309원인 데 반해 이마트24는 1480원으로 상품당 171원(13.1%)이 차이 났다. 이는 이마트24 본사가 정액 로열티와 별도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편의점 인기 상품 중 하나인 바나나우유는 141원(12.2%), 칠성사이다페트(500㎖) 142원(10.2%), 카스라이트캔(500㎖) 154원(8.8%), 초코파이(12입) 288원(8.3%), 처음처럼새로페트(640㎖)는 153원(7.4%)의 발주원가 차이가 났다.
상품 공급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경쟁사보다 점포 수가 적고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제조사에서 들여오는 매입가(구매 원가)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이마트24 점포 수는 약 5500개로, CU·GS25(약 1만7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CU·GS25보다 점포 수가 약 6000개 적은 세븐일레븐도 주요 상품의 공급가는 CU·GS25와 비슷하다. 점포 수 차이에 따른 매입가 인상보다는, 이마트24가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공급가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편의점 매출 40% 달하는 담배
日 100만원 팔면 27만원 떼여
특히, 이마트24는 편의점의 핵심 상품인 담배도 매출의 약 1%를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판매 1위 상품인 ‘에쎄 체인지(1㎎)’와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잭’의 발주원가가 경쟁사 대비 40원 더 비싸다. 담배는 사실상 ‘필수품목’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수요가 많고 집객 효과가 뛰어나, 담배판매권만 수천만원에 거래될 정도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24는 “본사가 점주에게 판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은 없다. 또한 점포별로 어떤 상품군을 많이 배치하느냐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이마트24 점주는 “담배 매출이 하루 100만원인 매장의 경우 이마트24가 떼가는 차액가맹금이 한 달에 27만원이 넘는다. 매달 본사에 정액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물류 마진도 이렇게 많이 떼가는 줄은 몰랐다. 담배판매권이 없는 매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차액가맹금을 떼일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마트24가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발주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품목들도 적잖다. 발주 화면에서 “인기 상품이니 모든 입지의 점주가 필수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실제 매경이코노미가 무작위로 조사한 20개 상품 중 13개가 ‘발주 권장 : 필수’ 등급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 품목뿐 아니라, 구입 권장 품목에 대해서도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배포한 ‘구입 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가이드라인)’ 자료를 통해 “구입 권장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률 로열티 없다는 ‘3無’ 정책
“과대·허위 광고 해당할 수 있어”
업계 일각에선 이마트24가 그동안 강조했던 ‘3무 정책’이 과대·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품을 공급하며 꼬박꼬박 떼가는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변형된 정률 로열티에 해당하는데도, 마치 정액 로열티만 수취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를 기망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는 “이마트24가 정률 로열티가 없다고 홍보하고도 실제로는 물류 마진을 통해 매출에 비례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이는 가맹점주에게 수익 구조를 오인하게 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의 현재 수익 체계는 정액 로열티와 사실상의 정률 로열티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이 혼재돼 있어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로열티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변경한 2024년 이후에도 여전히 물류 마진을 남기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은 없어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점주들은 실질 수익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와 가맹법 전문가들은 이마트24의 ‘최소한의 운영실비’ 조항이 최근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기준과 강화된 가맹사업법을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월 19일 발표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과 같은 비고정적, 변동적 가맹금 수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를 명확화할 것을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그 수취 근거, 구체적인 항목, 정확한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비용 징수 가능’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문구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중략) 차액가맹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에 대해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선 이마트24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가 편의점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미비로 인한 ‘가맹거래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권에 따라 발주 품목이 다르고 상품 가짓수(SKU)가 수천 개에 달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탓이다. 사실상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담배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점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한 가맹법 전문가 A씨는 “점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어도 최상위 발주 권장 등급의 인기 상품이나 카테고리별 대표 품목에 대해서라도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운영실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마트24는 “운영실비는 물류, 전산, 상품 공급 등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성격의 금액”이라며 “매출에 연동해 본사의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물류 마진은 상품 매출에 연동해 발생하는 데다, 계약서상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보다 계약서상에 얼마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느냐다. 운영실비의 구성 항목이나 산정 기준조차 없는 현재의 조항은 너무 두루뭉술해서 명시적 합의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잠깐용어 *차액가맹금
최근 대법원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잠깐용어 참조)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피자헛 사태’의 파장이 거센 가운데, 정액·정률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섞어 받는 이마트24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마트24의 가맹계약서와 내부 발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액가맹금이란 명시적 표현 야마토게임하기 대신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수취한다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어 ‘깜깜이 차액가맹금’ 논란이 일고 있다.
차액가맹금 대신 ‘최소 운영실비’
상품마다 마진율 달라 기준 모호
이마트24는 2014년 ‘위드미(이마트24 전신)’를 인수하고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차별화 전략으로 릴게임모바일 내세운 것은 ‘3무(無) 정책’. 가맹점 매출에서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정률 로열티’, 가맹 중도 해지 시 ‘영업 위약금’ ‘24시간 영업 강제’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정률 로열티 대신에는 월 60만~160만원 수준의 ‘고정 월회비(정액 로열티)’를 수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이마트24가 정률 로열티 수취로 정책을 변경하기 손오공릴게임 전까지 창업한 가맹점주들에게 그대로 적용됐다.
문제는 기존 점주들과 작성한 가맹계약서상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이다. 매경이코노미가 입수한 이마트24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인은 담배를 포함하여 회사가 공급하는 모든 공급품의 가격에는 공급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해당 사아다쿨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마트24 측은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차액가맹금과 같은 의미이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마트24의 정보공개서에는 2024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1757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지급금액 비율이 4%였다고 기재돼 있다.
이마트24가 ‘필수 발주’를 권장하는 상품도 적잖다. 그러나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은 아니라며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24 발주 시스템 캡처)
20개 상품 공급가 뜯어보니
13개 상품 경쟁사보다 7~25% 비싸
그러나 점주들은 ‘최소한의 운영실비’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고, 상품에 따라 물류 마진이 제각각이어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매경이코노미가 주요 인기 품목 20개를 무작위로 선정, 편의점 4사 점주들의 발주원가(공급가) 자료를 입수하여 비교한 결과, 이마트24는 13개 제품의 공급가가 경쟁사보다 7~25% 더 비쌌다. 일례로 테라라이트캔(355㎖)은 CU, GS25 점주들의 발주원가는 1309원인 데 반해 이마트24는 1480원으로 상품당 171원(13.1%)이 차이 났다. 이는 이마트24 본사가 정액 로열티와 별도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편의점 인기 상품 중 하나인 바나나우유는 141원(12.2%), 칠성사이다페트(500㎖) 142원(10.2%), 카스라이트캔(500㎖) 154원(8.8%), 초코파이(12입) 288원(8.3%), 처음처럼새로페트(640㎖)는 153원(7.4%)의 발주원가 차이가 났다.
상품 공급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경쟁사보다 점포 수가 적고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제조사에서 들여오는 매입가(구매 원가)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이마트24 점포 수는 약 5500개로, CU·GS25(약 1만7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CU·GS25보다 점포 수가 약 6000개 적은 세븐일레븐도 주요 상품의 공급가는 CU·GS25와 비슷하다. 점포 수 차이에 따른 매입가 인상보다는, 이마트24가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공급가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편의점 매출 40% 달하는 담배
日 100만원 팔면 27만원 떼여
특히, 이마트24는 편의점의 핵심 상품인 담배도 매출의 약 1%를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판매 1위 상품인 ‘에쎄 체인지(1㎎)’와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잭’의 발주원가가 경쟁사 대비 40원 더 비싸다. 담배는 사실상 ‘필수품목’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수요가 많고 집객 효과가 뛰어나, 담배판매권만 수천만원에 거래될 정도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24는 “본사가 점주에게 판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은 없다. 또한 점포별로 어떤 상품군을 많이 배치하느냐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이마트24 점주는 “담배 매출이 하루 100만원인 매장의 경우 이마트24가 떼가는 차액가맹금이 한 달에 27만원이 넘는다. 매달 본사에 정액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물류 마진도 이렇게 많이 떼가는 줄은 몰랐다. 담배판매권이 없는 매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차액가맹금을 떼일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마트24가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발주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품목들도 적잖다. 발주 화면에서 “인기 상품이니 모든 입지의 점주가 필수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실제 매경이코노미가 무작위로 조사한 20개 상품 중 13개가 ‘발주 권장 : 필수’ 등급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 품목뿐 아니라, 구입 권장 품목에 대해서도 그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배포한 ‘구입 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가이드라인)’ 자료를 통해 “구입 권장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률 로열티 없다는 ‘3無’ 정책
“과대·허위 광고 해당할 수 있어”
업계 일각에선 이마트24가 그동안 강조했던 ‘3무 정책’이 과대·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품을 공급하며 꼬박꼬박 떼가는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변형된 정률 로열티에 해당하는데도, 마치 정액 로열티만 수취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를 기망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는 “이마트24가 정률 로열티가 없다고 홍보하고도 실제로는 물류 마진을 통해 매출에 비례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이는 가맹점주에게 수익 구조를 오인하게 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의 현재 수익 체계는 정액 로열티와 사실상의 정률 로열티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이 혼재돼 있어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로열티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변경한 2024년 이후에도 여전히 물류 마진을 남기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은 없어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점주들은 실질 수익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와 가맹법 전문가들은 이마트24의 ‘최소한의 운영실비’ 조항이 최근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기준과 강화된 가맹사업법을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월 19일 발표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과 같은 비고정적, 변동적 가맹금 수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를 명확화할 것을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그 수취 근거, 구체적인 항목, 정확한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비용 징수 가능’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문구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중략) 차액가맹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에 대해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선 이마트24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가 편의점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미비로 인한 ‘가맹거래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권에 따라 발주 품목이 다르고 상품 가짓수(SKU)가 수천 개에 달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탓이다. 사실상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담배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점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한 가맹법 전문가 A씨는 “점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어도 최상위 발주 권장 등급의 인기 상품이나 카테고리별 대표 품목에 대해서라도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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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는 “운영실비는 물류, 전산, 상품 공급 등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성격의 금액”이라며 “매출에 연동해 본사의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물류 마진은 상품 매출에 연동해 발생하는 데다, 계약서상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보다 계약서상에 얼마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느냐다. 운영실비의 구성 항목이나 산정 기준조차 없는 현재의 조항은 너무 두루뭉술해서 명시적 합의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잠깐용어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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