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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실에 안가면 사람은 여자는 엘 이제 말은[판결문] "최순실=사용자 알려주는 태블릿 내 정보들, 어떠한 조작 정황 없어" "문서 파일·동영상 등 최종 수정일시, 모두 JTBC 태블릿 습득 이전" "변희재, 동종 범행 전력 다수...이 사건 범행 적극적으로 조직·주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연합뉴스
2016년 12월부터 9년째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 릴게임5만 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일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39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그가 수없이 반복해 온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이 사건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소 황금성슬롯 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JTBC가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15개 문단으로 요약했다.
① JTBC는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에 관한 최초 보도 시점부터 (더블루케이) 건물 관리인 노광일의 협조를 통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며 노광일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 및 법정에서 더블루케이 측이 자신에게 사무실 보안키를 주었고, 2016년 10월18일 김필준 기자가 오전 10시쯤 찾아오자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1시간쯤 뒤 다시 김필준이 찾아와 JTBC 기자증을 보여주자 그에게 협력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고,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발견하였다고 게임몰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며, 이는 김필준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② JTBC 측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 명의자를 알아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JTBC가 검찰의 발표 전인 2016년 10월26일 미리 이 사건 태블릿의 개통자를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JTBC와 야마토게임하기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 간 모종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JTBC가 김한수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을 받은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보관하던 2016년 10월22일 20시22분 태블릿에 ARBook, DioDic3, T맵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설치되어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Book, DioDict3는 갤럭시탭 8.9 LTE에 기본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이고, T맵은 SKT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 JTBC 입수 이후에 새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니다. 새로 생긴 ARBook 폴더는 경로 재생성, 혹은 업데이트에 따른 수정 사항으로 보인다. 위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카카오톡 접속 시간의 삭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기기의 부팅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정보가 갱신되면서 이전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파일의 수정, 삭제는 이 사건 태블릿의 기기 전원이 켜지면서 다수의 임시파일들이 생성, 수정, 삭제되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JTBC의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⑤ 기기 구동에 따라 생성되고 수정되는 임시파일들을 제외한 문서 파일 혹은 동영상, ppx 파일들의 최종 수정일시는 모두 JTBC의 이 사건 태블릿 습득 이전으로, JTBC의 습득 이후로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⑥ 피고인들은 JTBC가 장승호(최순실 조카) 사진 파일을 인위적으로 삽입,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김필준 기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태블릿 속 장승호 사진을 보던 도중 의도치 않게 사진을 회전시켰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본에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상에 의하면 김필준이 장승호 사진을 회전시켰던 시간은 2016년 10월18일 17시43분경이고, 위 사진 파일의 수정일시 또한 같은 날 17시43분경으로, 위 사진 파일의 데이터 값이 변동된 것은 사진 회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작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임을 알려주는 태블릿 내의 정보들, 즉 최순실의 사진 2장과 최순실 측근들의 사진, 최순실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이 사건 태블릿의 GPS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사진,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비롯한 각종 국가 기밀문서들과 연설문 파일 등에 대하여는 조작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016년 10월 JTBC 보도화면 갈무리.
⑧ JTBC 보도의 요점은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호성의 자백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고, JT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도한바, JTBC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JTBC는 최순실이 반드시 이 사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위 표현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표현만으로 JTBC의 보도가 조작,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JTBC는 2016년 10월26일, 같은 달 27일 최순실의 사진 2장 중 최순실이 스스로 찍은 셀카 1장과, 최순실이 V자를 하고 있는, 남이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사진 1장을 정확히 구별하여 보도하고 있으므로,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소유라는 증거로 내세운 셀카 중 한 장은 셀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것이 최순실의 셀카라고 보도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⑩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블릿이 해외에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의 일부 영문 메시지, 일부 국내 기사의 열람 시간 등인데, 위 근거만으로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없고, 반대로 최순실이 해외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근거 또한 부족한 점, 김한수의 신한카드 거래내역과 SKT 사실조회 회신을 살펴보면, 2013년 2월8일 확정된 요금 9만2030원은 이 사건 태블릿의 해외 로밍으로 인해 다액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 아니라, 2012년 11월분의 요금과 12월분의 요금이 합산되어 한꺼번에 청구된 요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태블릿과 최순실의 이동 경로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⑪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의 요금 납부자가 실사용자라는 것을 전제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금 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하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캠프 직원 신혜원은 이 사건 태블릿은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신혜원이 언급하는 태블릿PC가 이 사건 태블릿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태블릿PC가 모두 흰색이었다는 것과 피고인 변희재 측의 주장을 통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혜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이 발견된 것을 들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가 김한수라고 주장하나, 김한수가 홈페이지 수의계약을 담당한 것은 2015년 경이고, 피고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은 2013년 9월경 전달된 것이므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담당한 것이 김한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JTBC는 이 사건 태블릿 보도 초기인 2016년 10월 26일부터 김한수에 대한 보도를 해왔으므로 JTBC가 김한수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김한수가 검찰에게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⑬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피고인들의 보도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에 관하여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⑭ 원심은 피고인들이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JTBC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해명보도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하였다는 기사만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변희재씨가 2016년 12월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유에 관한 국민 대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⑮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변희재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언론사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연합뉴스
2016년 12월부터 9년째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 릴게임5만 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일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39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그가 수없이 반복해 온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이 사건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소 황금성슬롯 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JTBC가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15개 문단으로 요약했다.
① JTBC는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에 관한 최초 보도 시점부터 (더블루케이) 건물 관리인 노광일의 협조를 통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며 노광일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 및 법정에서 더블루케이 측이 자신에게 사무실 보안키를 주었고, 2016년 10월18일 김필준 기자가 오전 10시쯤 찾아오자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1시간쯤 뒤 다시 김필준이 찾아와 JTBC 기자증을 보여주자 그에게 협력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고,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발견하였다고 게임몰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며, 이는 김필준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② JTBC 측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 명의자를 알아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JTBC가 검찰의 발표 전인 2016년 10월26일 미리 이 사건 태블릿의 개통자를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JTBC와 야마토게임하기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 간 모종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JTBC가 김한수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을 받은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보관하던 2016년 10월22일 20시22분 태블릿에 ARBook, DioDic3, T맵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설치되어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Book, DioDict3는 갤럭시탭 8.9 LTE에 기본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이고, T맵은 SKT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 JTBC 입수 이후에 새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니다. 새로 생긴 ARBook 폴더는 경로 재생성, 혹은 업데이트에 따른 수정 사항으로 보인다. 위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카카오톡 접속 시간의 삭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기기의 부팅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정보가 갱신되면서 이전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파일의 수정, 삭제는 이 사건 태블릿의 기기 전원이 켜지면서 다수의 임시파일들이 생성, 수정, 삭제되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JTBC의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⑤ 기기 구동에 따라 생성되고 수정되는 임시파일들을 제외한 문서 파일 혹은 동영상, ppx 파일들의 최종 수정일시는 모두 JTBC의 이 사건 태블릿 습득 이전으로, JTBC의 습득 이후로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⑥ 피고인들은 JTBC가 장승호(최순실 조카) 사진 파일을 인위적으로 삽입,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김필준 기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태블릿 속 장승호 사진을 보던 도중 의도치 않게 사진을 회전시켰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본에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영상에 의하면 김필준이 장승호 사진을 회전시켰던 시간은 2016년 10월18일 17시43분경이고, 위 사진 파일의 수정일시 또한 같은 날 17시43분경으로, 위 사진 파일의 데이터 값이 변동된 것은 사진 회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정작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임을 알려주는 태블릿 내의 정보들, 즉 최순실의 사진 2장과 최순실 측근들의 사진, 최순실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이 사건 태블릿의 GPS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사진,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비롯한 각종 국가 기밀문서들과 연설문 파일 등에 대하여는 조작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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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JTBC 보도의 요점은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호성의 자백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고, JT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도한바, JTBC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JTBC는 최순실이 반드시 이 사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위 표현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표현만으로 JTBC의 보도가 조작,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JTBC는 2016년 10월26일, 같은 달 27일 최순실의 사진 2장 중 최순실이 스스로 찍은 셀카 1장과, 최순실이 V자를 하고 있는, 남이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사진 1장을 정확히 구별하여 보도하고 있으므로, JTBC가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소유라는 증거로 내세운 셀카 중 한 장은 셀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것이 최순실의 셀카라고 보도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⑩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블릿이 해외에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의 일부 영문 메시지, 일부 국내 기사의 열람 시간 등인데, 위 근거만으로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없고, 반대로 최순실이 해외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근거 또한 부족한 점, 김한수의 신한카드 거래내역과 SKT 사실조회 회신을 살펴보면, 2013년 2월8일 확정된 요금 9만2030원은 이 사건 태블릿의 해외 로밍으로 인해 다액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 아니라, 2012년 11월분의 요금과 12월분의 요금이 합산되어 한꺼번에 청구된 요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태블릿과 최순실의 이동 경로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⑪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의 요금 납부자가 실사용자라는 것을 전제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금 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하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캠프 직원 신혜원은 이 사건 태블릿은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신혜원이 언급하는 태블릿PC가 이 사건 태블릿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태블릿PC가 모두 흰색이었다는 것과 피고인 변희재 측의 주장을 통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혜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이 발견된 것을 들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가 김한수라고 주장하나, 김한수가 홈페이지 수의계약을 담당한 것은 2015년 경이고, 피고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은 2013년 9월경 전달된 것이므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담당한 것이 김한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JTBC는 이 사건 태블릿 보도 초기인 2016년 10월 26일부터 김한수에 대한 보도를 해왔으므로 JTBC가 김한수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김한수가 검찰에게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⑬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피고인들의 보도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에 관하여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⑭ 원심은 피고인들이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JTBC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해명보도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하였다는 기사만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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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변희재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언론사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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