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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인터뷰 2024년 쿠팡 제주도 물류센터 잠입 취재 보도 이후 소 제기 "다른 취재할 시간에 김병기·쿠팡 소장 보며 자료 정리로 시간 보내" "작은 언론이 보도 시작해 커진 사건이 많아… 보도 루트 막힐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윤수현 기자]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바다이야기게임장
정치권을 뒤흔든 김병기 의혹의 진원지는 뉴스타파였다. 지난해 9월4일부터 뉴스타파 기자들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둘째 아들이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김 의원의 보좌진과 구의원이 숭실대를 방문해 편입 절차 정보를 수집했고, 무직이던 차남이 김 바다이야기하는법 의원과 인연이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편입 조건을 맞췄다는 내용이다. 졸업 직후 김 의원 아들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들 취업 직전 김 의원은 빗썸 대표 등 임원진과 회동했다.
8건의 관련 보도가 나오는 동안 뉴스타파 기자들은 수차례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들에게 전화, 문자, 야마토게임연타 메신저 연락을 했지만, 어떠한 반론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보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뒤 “10억 원” 금액이 적힌 소장이 날라왔다.
▲지난해 9월4일 뉴스타파가 '김병기 의원, '차남 대학 편입'에 보좌진·구의원 동원'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는 정치인뿐 아니라 쿠팡 등 기업과도 소송전을 치렀다. 기업과 정치권력을 비판해온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군소 언론'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작은 언론이 먼저 보도를 시작해 커진 사건이 많다 손오공릴게임예시 . 그런 보도 루트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기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 대응했나.
“2025년 10월2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중석 대표, 강현석 팀장, 홍주환·강혜인 기자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건 거다.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저는 김병기 의원에게 충분한 반론의 시간을 드렸다는 점이다. 8월21일부터 첫 질의서를 보냈고 추가 반론권을 드리기 위해 인터뷰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보좌진들도 전화, 문자, 텔레그램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론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기사가 나오면 페북에 곧장 대응하다 소송을 걸더라.”
“소송은 실무적으로 피곤한 작업이다. 저희 쪽 변호사에게 보도 내용과 경위를 다 설명하고, 증거자료도 새롭게 정리해서 재판용으로 다시 세팅해줘야 한다. 그런 작업이 많다 보니 취재 시간을 많이 뺏긴다. 새로운 취재원을 구하거나 깊이 파고들거나 할 시간에 김병기 의원이 보낸 소장을 보고 있거나 자료를 정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매우 답답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소장을 보내기 전에 따로 연락 같은 게 오지 않았나?
“김병기 의원은 직접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가 왔다. 뉴스타파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김병기 의원 말로는 너네(뉴스타파)가 취재하는 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라는 연락이 왔다.”
-쿠팡으로부터도 소송 제기를 당한 걸로 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8월에도 쿠팡 제주도 물류센터에 잠입해 쓴 기사로 소 제기를 당했다.
“2024년 8월 쿠팡 제주도 물류센터에 잠입해서 영상을 찍고 보도했다. 쿠팡이 말한 것과 달리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쿠팡은 허위보도라면서 소송 제기했다. 2024년 12월13일에 소장이 왔다. 기자들이 매우 답답한 게 잠입 취재해서 겪은 걸 쿠팡에게 '너희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메일로 질문했는데. 쿠팡은 과거 자신들의 뉴스룸에 공지됐던 추상적인 문구만 이메일로 달랑 보내고 말더라.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거는 건 언론사를 '압박하겠다', '너네가 취재하는 거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압박할 거니까 안 좋은 보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꼈다.”
▲쿠팡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쿠팡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이후 쿠팡 관련 기사를 쓸 때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후에도 쿠팡 보도는 계속했지만 소장이 오면 언론인으로서 자기 검열을 하게 한다. 언론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팩트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누군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전언이라거나 약간의 추정이 조금 섞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송이 이미 제기되면 이런 걸 주저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써도 될까? 이 노동자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써도 될까? 톤다운하게 만든다. 혼자만의 자기 검열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업인과 정치인이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로 피해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내용이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나.
“피해 입는 건 군소 언론일 것 같다. 풀뿌리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언론이 먼저 보도를 시작해서 커진 사건이 많다. 그런 보도 루트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형언론은 정치권 네트워크도 있고 유력변호사를 선임할 힘도 있어서 잘 대응할 거다. 작은 언론사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협을 느끼면서 보도해야 할 텐데 취재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감시가 심한 중앙정치 무대나 대형 기업들보다 언론의 관심에서 약간 느슨한 지역 정치권 인사라든지 지역 기업에서는 오히려 남발할 수 있다. 언론사가 소송 걸렸다고 호소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이 저한테 50억 원을 걸었다 치면 저희 같은 언론사의 1년 매출을 상회하는 액수다. 작은 언론사는 생존을 위협하는 액수일 수 있다. 소송에서 지면 임금체불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치인·기업이 언론 보도에 위축되는 건 어떡할 건가” “언론이 악의적 보도를 한 사례도 많다”라고 말했다. 언론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언론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은 애초에 권력자들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눈치를 보라고 만든 거다. 언론 보도로 인해 정치나 기업의 어떤 활동이 위축됐나. 언론의 보도로 어떤 기업이 투자를 못 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해서 정치인 발언권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악의적 보도한 사례도 물론 많다. 법으로 제한해야 하나. 회의적이다. 이런 법을 만든다고 악의적 보도가 사라질까? 오히려 정치권이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이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수위 센 발언들을 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던지는데, 정치인들의 자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징벌적 손배의 경우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고, 기한도 60일로 못 박았다'며 봉쇄소송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입장에서 60일이면 재판부로서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순간이기도 하다. 보도라는 게 모든 걸 다 안 다음에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취재하면 새로운 제보가 와서 또 보도하고. 연쇄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다. 그러면서 진실에 밝혀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다. 어떤 의혹 보도를 첫 보도로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면서 보도하려고 한다. 재판부가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중간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거의 본 적 없다. 실효성이 있을까?”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법과 제도 외에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걸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게 허위조작정보이고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보도는 단면을 다루기 마련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청탁받았다는 문장과 부탁을 받았다는 문장은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다. 이건 그럼 가짜뉴스인가? 법적으로 정의함에 따라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키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문 갖고 수업 못 한다. 한겨레, 조선일보를 가지고 수업하면 각각 좌파냐 우파냐 비판한다. 학생들이 보도의 가치 등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크고 있는데, 그래서 악용되는 건데 그런 걸 키워 줄 생각은 안 한다. 권력자들의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선 언론 간 연대가 중요하다.”
-어떤 연대가 필요할까?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웠던 사례가 윤석열 정부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때다. 기자들이 MBC 보도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보복성 입막음이 이뤄지는 건 저널리즘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했으면 했다.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만 전용기에 안 탔다. 최근 미 국방부가 기자단한테 기사를 쓸 때 국방부 허락을 맡고 쓰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거면 방 빼라고 했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기자들이 거의 다 나왔다. 겨냥했던 매체는 진보언론이지만 보수매체 폭스뉴스마저 나왔다는 거다. 좌우를 떠나 저널리즘 행위의 자체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간 연대가 있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윤수현 기자]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바다이야기게임장
정치권을 뒤흔든 김병기 의혹의 진원지는 뉴스타파였다. 지난해 9월4일부터 뉴스타파 기자들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둘째 아들이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김 의원의 보좌진과 구의원이 숭실대를 방문해 편입 절차 정보를 수집했고, 무직이던 차남이 김 바다이야기하는법 의원과 인연이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편입 조건을 맞췄다는 내용이다. 졸업 직후 김 의원 아들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들 취업 직전 김 의원은 빗썸 대표 등 임원진과 회동했다.
8건의 관련 보도가 나오는 동안 뉴스타파 기자들은 수차례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들에게 전화, 문자, 야마토게임연타 메신저 연락을 했지만, 어떠한 반론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보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뒤 “10억 원” 금액이 적힌 소장이 날라왔다.
▲지난해 9월4일 뉴스타파가 '김병기 의원, '차남 대학 편입'에 보좌진·구의원 동원'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는 정치인뿐 아니라 쿠팡 등 기업과도 소송전을 치렀다. 기업과 정치권력을 비판해온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군소 언론'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작은 언론이 먼저 보도를 시작해 커진 사건이 많다 손오공릴게임예시 . 그런 보도 루트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기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 대응했나.
“2025년 10월2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중석 대표, 강현석 팀장, 홍주환·강혜인 기자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건 거다.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저는 김병기 의원에게 충분한 반론의 시간을 드렸다는 점이다. 8월21일부터 첫 질의서를 보냈고 추가 반론권을 드리기 위해 인터뷰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보좌진들도 전화, 문자, 텔레그램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론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기사가 나오면 페북에 곧장 대응하다 소송을 걸더라.”
“소송은 실무적으로 피곤한 작업이다. 저희 쪽 변호사에게 보도 내용과 경위를 다 설명하고, 증거자료도 새롭게 정리해서 재판용으로 다시 세팅해줘야 한다. 그런 작업이 많다 보니 취재 시간을 많이 뺏긴다. 새로운 취재원을 구하거나 깊이 파고들거나 할 시간에 김병기 의원이 보낸 소장을 보고 있거나 자료를 정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매우 답답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소장을 보내기 전에 따로 연락 같은 게 오지 않았나?
“김병기 의원은 직접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가 왔다. 뉴스타파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김병기 의원 말로는 너네(뉴스타파)가 취재하는 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라는 연락이 왔다.”
-쿠팡으로부터도 소송 제기를 당한 걸로 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8월에도 쿠팡 제주도 물류센터에 잠입해 쓴 기사로 소 제기를 당했다.
“2024년 8월 쿠팡 제주도 물류센터에 잠입해서 영상을 찍고 보도했다. 쿠팡이 말한 것과 달리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쿠팡은 허위보도라면서 소송 제기했다. 2024년 12월13일에 소장이 왔다. 기자들이 매우 답답한 게 잠입 취재해서 겪은 걸 쿠팡에게 '너희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메일로 질문했는데. 쿠팡은 과거 자신들의 뉴스룸에 공지됐던 추상적인 문구만 이메일로 달랑 보내고 말더라.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거는 건 언론사를 '압박하겠다', '너네가 취재하는 거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압박할 거니까 안 좋은 보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꼈다.”
▲쿠팡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쿠팡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이후 쿠팡 관련 기사를 쓸 때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후에도 쿠팡 보도는 계속했지만 소장이 오면 언론인으로서 자기 검열을 하게 한다. 언론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팩트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누군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전언이라거나 약간의 추정이 조금 섞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송이 이미 제기되면 이런 걸 주저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써도 될까? 이 노동자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써도 될까? 톤다운하게 만든다. 혼자만의 자기 검열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업인과 정치인이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로 피해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내용이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나.
“피해 입는 건 군소 언론일 것 같다. 풀뿌리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언론이 먼저 보도를 시작해서 커진 사건이 많다. 그런 보도 루트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형언론은 정치권 네트워크도 있고 유력변호사를 선임할 힘도 있어서 잘 대응할 거다. 작은 언론사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협을 느끼면서 보도해야 할 텐데 취재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감시가 심한 중앙정치 무대나 대형 기업들보다 언론의 관심에서 약간 느슨한 지역 정치권 인사라든지 지역 기업에서는 오히려 남발할 수 있다. 언론사가 소송 걸렸다고 호소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이 저한테 50억 원을 걸었다 치면 저희 같은 언론사의 1년 매출을 상회하는 액수다. 작은 언론사는 생존을 위협하는 액수일 수 있다. 소송에서 지면 임금체불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치인·기업이 언론 보도에 위축되는 건 어떡할 건가” “언론이 악의적 보도를 한 사례도 많다”라고 말했다. 언론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언론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은 애초에 권력자들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눈치를 보라고 만든 거다. 언론 보도로 인해 정치나 기업의 어떤 활동이 위축됐나. 언론의 보도로 어떤 기업이 투자를 못 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해서 정치인 발언권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악의적 보도한 사례도 물론 많다. 법으로 제한해야 하나. 회의적이다. 이런 법을 만든다고 악의적 보도가 사라질까? 오히려 정치권이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이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수위 센 발언들을 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던지는데, 정치인들의 자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징벌적 손배의 경우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고, 기한도 60일로 못 박았다'며 봉쇄소송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입장에서 60일이면 재판부로서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순간이기도 하다. 보도라는 게 모든 걸 다 안 다음에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취재하면 새로운 제보가 와서 또 보도하고. 연쇄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다. 그러면서 진실에 밝혀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다. 어떤 의혹 보도를 첫 보도로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면서 보도하려고 한다. 재판부가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중간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거의 본 적 없다. 실효성이 있을까?”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법과 제도 외에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걸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게 허위조작정보이고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보도는 단면을 다루기 마련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청탁받았다는 문장과 부탁을 받았다는 문장은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다. 이건 그럼 가짜뉴스인가? 법적으로 정의함에 따라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키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문 갖고 수업 못 한다. 한겨레, 조선일보를 가지고 수업하면 각각 좌파냐 우파냐 비판한다. 학생들이 보도의 가치 등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크고 있는데, 그래서 악용되는 건데 그런 걸 키워 줄 생각은 안 한다. 권력자들의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선 언론 간 연대가 중요하다.”
-어떤 연대가 필요할까?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웠던 사례가 윤석열 정부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때다. 기자들이 MBC 보도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보복성 입막음이 이뤄지는 건 저널리즘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했으면 했다.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만 전용기에 안 탔다. 최근 미 국방부가 기자단한테 기사를 쓸 때 국방부 허락을 맡고 쓰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거면 방 빼라고 했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기자들이 거의 다 나왔다. 겨냥했던 매체는 진보언론이지만 보수매체 폭스뉴스마저 나왔다는 거다. 좌우를 떠나 저널리즘 행위의 자체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간 연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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