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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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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07 04:3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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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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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효도계약서',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효도까지 계약으로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효도계약서는 언젠가부터 자산가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효도계약서를 작성할까?

부모들은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는 여러 자식들 중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평생 번 재산을 증여하는데 자식이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모른 척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포스코강판 주식
져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래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부담부증여' 라면 부담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증여를 하면서 효도를 '부담' 조건으로 붙이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기준무료충전바다이야기
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필자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건물 중 일부를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와 별도로 인터넷에 떠도는 문구를 이용해 홀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효도계약서에는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요청하면 잘 이행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할아버지는 등기완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자들이 효도계약서에선창산업 주식
적힌 심부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를 했다. 그러나 1, 2, 3심에서 위 효도계약서는 '부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필자의 의뢰인인 손자들이 전부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224 판결 등).
'심부름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심부름'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이행해야 '잘' 이행했다고 볼 2차전지관련주
수 있을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인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요청하는 심부름이라면 무엇이든지 이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예측 불가능한 조건이다.
필자는 위 소송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들어 '부담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적법성 △가능성 △확실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포카성
위 효도계약서는 심부름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고 심부름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급부로서의 확실성이 없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부담부증여를 인정한다면 심부름 불이행 또는 효도 불이행을 이유로 언제든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하고 등기를 다시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저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전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증여에 적법한 '부담'을 붙이기 위해서는 '부담부(조건부) 증여계약서'라는 정식 서류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건을 모두 갖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조기 졸업하고 2005년 사법시험(37기)에 합격했으며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서 근무했다. 현재 기업송무그룹 및 자산관리센터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상속회복청구소송,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 사건 등을 다수 담당했다. 특히 다수의 혼인무효확인 소송(결혼식 이전 혼인신고 후 파혼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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