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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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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2 17:30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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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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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촬영 금지’ ‘유심 정기 교체’ ‘귀국시 휴대폰 반납’

피라미드 구조·치밀한 내부규율
불법성 인식 국내 가담자 징역형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2025.10.16 /연합뉴스



‘한국 유심을 사용하지 말고, 유심은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이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60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규율 복리이자계산방법 중 하나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5만~30만원 가량의 소액을 가로챈 뒤, 점차 추가 사기를 이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직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상하 구조로 운영됐다. 내부 규율은 이외에도 ‘범행 사무실 및 조직원 촬영 금지’, ‘한국인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한국 귀국 시 확인하신 휴대폰을 놓고갈 것’ 등으로 치밀하게 설정돼 있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접한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와 운영 실태가 판결문을 통해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한소희 판사는 지난 2023년 범죄단체가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필리핀에서 활동) 등 조직원 11명에게 징역 2년~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B씨 등 16명도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5년을 선고받았다.
한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 계획적으로 범죄가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개인파산면책가온종합법률사무소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불법인지 몰랐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3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캄 고용보험신용불량 보디아로 출국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뒤에도 가담했다”며 “그럼에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감금되거나 겁박당해 시키는 대로 범행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도 지난해 12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D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D씨는 자금 세탁에 사용된 물품이 사기로 편취된 재산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기망 수법까지는 몰랐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로 얻은 편취금을 세탁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기망 행위에 편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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