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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에서 ‘대변 테러’…“한국어 몰라요”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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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2 16:37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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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전국 최초 ‘다국어 계도장’ 도입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범칙금 부과” 경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자녀에게 용변을 보게 하거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가 늘자 경찰이 전국 최초로 ‘다국어 계도장’을 도입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계도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내용을 기재하고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 안내문’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처벌받을 수 있는 기초질서 위반 종류와 그에 따른 범칙금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시내 곳곳과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안에서 각종 무질서 행위를 한 사례가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번화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의 바지를 벗겨 길거리 화단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지난 4월에는 시내버스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또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음식을 먹은 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쌓아놓는가 하면, 무단횡단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억울하다”, “중국에서는 안 잡는다”며 황당한 항변을 늘어놓는 사례도 전해졌다.

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의 법규 이해도 향상, 안내 중심의 공감형 계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무단투기, 노상 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 적발 건수가 480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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