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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30 00:5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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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자연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대형 재난이 닥치고, 지진 발생 빈도도 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들 역시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대피소 입장을 금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에선 사람’만’ 구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그나마 봉사 동물은 예외다.



(일러스트 프리픽)


LTV 규제완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미국은 주·지방정부가 재난 대비 운영 계획에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대피 계획이 없으면 재난 구호 기금 지원을 제한한다.

일본 역시 재난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동행 피난’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대피소 내 공간을 분리해 반려동물을 수 주택자금대출 용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지진 이후의 변화다. 당시 반려동물의 대피소 입장이 불가능해 재난 현장에 남겨진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참혹하게 죽어 갔다. 아수라장에 반려동물을 남겨 둘 수 없던 반려인들은 대피소 입소를 거부하고 자동차나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다 병에 걸려 사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재난 시 동물 구호와 대피 정책을 명문화 손책 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결국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인의 안전이 따로가 아니며, 재난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도 나란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재난 동물 구호법’이 대표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재난 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해 놓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사금융대출한도 관련 기관은 재난 시 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반려인이 할 일이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반려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와 훈련을 해 둔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동물병원을 지정해 재난 시 반려동물의 응급 치료나 임시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보호를 위임하기도 하니 해당 병원이 있는지도 알아 두자. 이 모두에 앞서 동물 등록은 필수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일러스트 프리픽]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98호(25.09.23)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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