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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매달 회사와 노동자가 적지 않은 금액을 4대보험에 붓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노동자로선 억울하고 황당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질문: "회사가 4대보 릴게임꽁머니 험료를 체납했다면 임금체불일까요?" 응답: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지만,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 지갑은 유리지갑이라 불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에야 '진짜 월급'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이든 보험이든 우리 사회가 야마토릴게임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4대보험은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후 등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이 늘면서 '4대보험'이 무너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 황금성슬롯 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4대보험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이고, 노동자와 회사가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세전稅前 월 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죠.
먼저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 무료릴게임 026년 기준 7.19%(이하 직장가입자 기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나눠내죠.[※참고: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에 연금보험료·퇴직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비(사업 바다이야기게임2 주 부담 100%)'로 나뉘는데 이중 실업급여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각각 0.9%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금융 및 보험업 0.56%, 광업 5.76~18.56% 등으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듯, 4대보험의 보험료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7.09→ 7.19%),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0.5%포인트(9.0→9.5%) 올랐죠.
■ 공제됐는데… 사라진 보험료 = 그럼 이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 A씨는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가 빠짐없이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수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A씨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상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4대보험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보험료를 원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뉴시스]
문제는 공제 이후입니다. 급여에서 떼간 보험료를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납부의무를 위반한 '체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 사실이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엔 공제된 사실이 기재되는 만큼 노동자로선 당연히 보험료가 납부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납부 여부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4대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먼저 건강보험은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주체가 사업주인 경우엔 노동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역시 체납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나 산재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죠.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만큼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노동자의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제한 후 내지 않은 '노동자 몫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노동자가 6개월치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3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결국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4대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일까 = 그렇다면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료 체납을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ㆍ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로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또 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닌 보험료의 성격을 띱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4대보험료는 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으로 회사가 이를 체납했더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죠.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회사의 자금'이 아닌 공단에 납부해야 할 '타인의 재산'이니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공단에 귀속해야 할 타인의 자산"이라고 명시적 판단을 내렸죠.
당연히 체납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세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3억7000만원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유용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반복 체납해 다수의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사안 중대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강제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누적될 경우 사업주의 통장ㆍ매출채권ㆍ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강제조치가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B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4대보험의 체납사실을 알아차렸는데, 이후 공단이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죠.
이처럼 4대보험 체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벼이 여겨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적 의무를 지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노동자의 노후와 안전을 위협하는 4대보험료 체납은 그 어떤 '경영상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역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사실을 확인했으니 (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했겠지"라는 믿음을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류호진 노무사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질문: "회사가 4대보 릴게임꽁머니 험료를 체납했다면 임금체불일까요?" 응답: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지만,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 지갑은 유리지갑이라 불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에야 '진짜 월급'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이든 보험이든 우리 사회가 야마토릴게임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4대보험은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후 등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이 늘면서 '4대보험'이 무너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 황금성슬롯 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4대보험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이고, 노동자와 회사가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세전稅前 월 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죠.
먼저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 무료릴게임 026년 기준 7.19%(이하 직장가입자 기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나눠내죠.[※참고: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에 연금보험료·퇴직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비(사업 바다이야기게임2 주 부담 100%)'로 나뉘는데 이중 실업급여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각각 0.9%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금융 및 보험업 0.56%, 광업 5.76~18.56% 등으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듯, 4대보험의 보험료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7.09→ 7.19%),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0.5%포인트(9.0→9.5%) 올랐죠.
■ 공제됐는데… 사라진 보험료 = 그럼 이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 A씨는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가 빠짐없이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수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A씨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상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4대보험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보험료를 원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뉴시스]
문제는 공제 이후입니다. 급여에서 떼간 보험료를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납부의무를 위반한 '체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 사실이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엔 공제된 사실이 기재되는 만큼 노동자로선 당연히 보험료가 납부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납부 여부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4대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먼저 건강보험은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주체가 사업주인 경우엔 노동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역시 체납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나 산재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죠.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만큼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노동자의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제한 후 내지 않은 '노동자 몫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노동자가 6개월치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3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결국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4대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일까 = 그렇다면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료 체납을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ㆍ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로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또 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닌 보험료의 성격을 띱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4대보험료는 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으로 회사가 이를 체납했더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죠.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회사의 자금'이 아닌 공단에 납부해야 할 '타인의 재산'이니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공단에 귀속해야 할 타인의 자산"이라고 명시적 판단을 내렸죠.
당연히 체납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세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3억7000만원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유용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반복 체납해 다수의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사안 중대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강제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누적될 경우 사업주의 통장ㆍ매출채권ㆍ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강제조치가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B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4대보험의 체납사실을 알아차렸는데, 이후 공단이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죠.
이처럼 4대보험 체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벼이 여겨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적 의무를 지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노동자의 노후와 안전을 위협하는 4대보험료 체납은 그 어떤 '경영상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역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사실을 확인했으니 (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했겠지"라는 믿음을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류호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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