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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구두변론이 열리고 있는 연방대법원 재판정 모습. 이날 변론은 음성만 공개됐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세를 낸다'고 주장한다. 틀렸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도 약간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가격 인하 압박 탓이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부담 대부분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관세 부과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외교협 릴게임골드몽 회(CFR)는 2025년 11월4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관세는 누가 지불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단체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예일대학에 딸린 예산연구소(버짓랩) 등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4월2일) 이후 6월까지만 해도 모바일야마토 , 추가 관세 부담의 64%는 미국 수입업자가 짊어졌다. 반면 외국 수출업자는 14%, 미국 소비자는 22%를 각각 부담했다. 미국외교협회 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석 달여 동안 미국 수입업자들은 가격이 낮은 업체로 수입원을 바꿀 수 없었다. 기존 수입업체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릴게임뜻 4월10일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수입업체는 고율 관세 부과는 협상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고 여겼다. ‘해방의 날' 이전에 미리 확보해둔 물량이 있으니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관세 부담률, 미국 소비자가 55% 짊어져
그러나 10월 들어 상황이 전 바다이야기5만 혀 달라졌다. 미국 수입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기존 수입업체 쪽에 가격을 낮춰주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와 관세협상을 매듭지으면서, 고율 관세 시대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분명해졌다. 수입업자 입장에선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자의 관세 부담률은 27%까지 바다이야기 떨어졌지만,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소비자의 부담률은 각각 18%와 55%까지 높아졌다.
미국외교협회 쪽은 2026년 중반에 이르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단체는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관세 부담률을 8%까지 낮출 것”이라며 “반면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소비자의 관세 부담률은 각각 25%와 67%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의 약 3분의 2가 미국 소비자 몫이 되리라는 뜻이다. 이 단체는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2026년 중반까지 소비자물가도 1~1.5%포인트 상승하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진행 중인 관세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4월14일 미국 뉴욕 소재 와인 수입업체 ‘브이오에스 실렉션’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배관업체 ‘제노바 파이프’ 등 5개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고율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4월22일엔 일리노이주 버넌힐스 소재 어린이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러닝리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관세 부과로 관세 부담이 기존보다 44배나 증가했다”며 워싱턴디시(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비슷한 시기 오리건주와 뉴욕주 등 민주당이 집권한 12개 주정부도 같은 취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만 따져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내세운 법률적 근거는 1977년 입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만성적 무역적자로 경제가 발목을 잡혔고, 결국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쪽은 “무역적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규정한 비상하고 예외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령이 대통령에게 전세계적,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해당 법령은 대통령의 조세 부과 권한을 특정 시점과 특정 방식으로 제한한다.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부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는 세금 아닌 수입 규제 수단”
연방대법원은 11월5일 오전 10시께(현지시각) 위 세 가지 사건을 병합해 공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피고 쪽에선 존 사워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이, 원고 쪽에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권한대행을 지낸 닐 카티알 변호사(민간기업)와 벤저민 거트먼 오리건주 법무차관(주 정부)이 각각 나섰다. 미국 의회방송(C-SPAN)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날 2시간39분 남짓 이어진 구두변론에서 포문을 연 것은 사워 차관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자.
2025년 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재난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펜타닐 등 마약류 유입으로 수백,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는 등 공중보건도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이 다시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세 부과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조세 부과권이 의회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니 사건의 핵심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다. 대통령은 대외무역과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인 수입 규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조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은 보수파로 분류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3명은 진보적 성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날 변론에선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사워 차관의 짤막한 머리발언 뒤 대법관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6 대 3’ 보수 우세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감소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관세로 수익을 올렸다는 건가?”(로버츠 대법원장)
“물론 관세의 부수적 효과로 수익이 만들어질 순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수입 규제를 위한 것이지 수익 창출을 위한 게 아니다.”(사워 차관)
“피고 쪽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 부과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다. 피고 쪽은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관세는 세금이 맞다. 관세는 미국민한테서 돈을 거둬들여 수익을 만든다. 피고 쪽은 관세는 수입 규제가 목적이며 수익은 그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규제 수단인 수입 쿼터제는 수입 물량에 제한선을 두는 것일 뿐 수익을 내지 않는다.”(소토마요르 대법관)
“관세는 외국과 관련된 것으로 대외무역 차원의 규제다. 규제적 관세일 뿐 세금과는 다르다.”(사워 차관)
“관세가 수입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수입 규제 목적의 관세란 용어가 등장하는 법령이나 과거 판례가 있나?”(배럿 대법관)
“어, 정확히 ‘수입 규제’는 아니고 적성국교역법(1917년)에 ‘수입 조정’이란 용어가 있으며….”(사워 차관)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의회가 대통령한테 원하면 언제든 관세 부과를 포함해 대외무역 규제와 관련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의회가 대외무역 규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 같은 맥락에서 전쟁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건가?”(고서치 대법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사워 차관)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당시에도 무역분쟁은 있었는데. 왜 그간 역대 대통령은 한 번도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지 않았을까?”(캐버노 대법관)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외교정책 차원에서 관세를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을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편리하게 여기는 것 같다.”(사워 차관)
2025년 11월5일 미국 워싱턴디시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관세는 나쁜 것’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중대 고빗길
진보 성향 대법관뿐이 아니었다. 보수적 대법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들도 사워 차관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문매체 ‘스코투스 블로그’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원고 쪽 주장에 수긍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원고 쪽도, 피고 쪽도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 쪽도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거둔 관세를 미국 수입업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대 고빗길로 접어든 모양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세를 낸다'고 주장한다. 틀렸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도 약간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가격 인하 압박 탓이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부담 대부분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관세 부과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외교협 릴게임골드몽 회(CFR)는 2025년 11월4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관세는 누가 지불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단체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예일대학에 딸린 예산연구소(버짓랩) 등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4월2일) 이후 6월까지만 해도 모바일야마토 , 추가 관세 부담의 64%는 미국 수입업자가 짊어졌다. 반면 외국 수출업자는 14%, 미국 소비자는 22%를 각각 부담했다. 미국외교협회 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석 달여 동안 미국 수입업자들은 가격이 낮은 업체로 수입원을 바꿀 수 없었다. 기존 수입업체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릴게임뜻 4월10일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수입업체는 고율 관세 부과는 협상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고 여겼다. ‘해방의 날' 이전에 미리 확보해둔 물량이 있으니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관세 부담률, 미국 소비자가 55% 짊어져
그러나 10월 들어 상황이 전 바다이야기5만 혀 달라졌다. 미국 수입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기존 수입업체 쪽에 가격을 낮춰주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와 관세협상을 매듭지으면서, 고율 관세 시대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분명해졌다. 수입업자 입장에선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자의 관세 부담률은 27%까지 바다이야기 떨어졌지만,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소비자의 부담률은 각각 18%와 55%까지 높아졌다.
미국외교협회 쪽은 2026년 중반에 이르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단체는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관세 부담률을 8%까지 낮출 것”이라며 “반면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소비자의 관세 부담률은 각각 25%와 67%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의 약 3분의 2가 미국 소비자 몫이 되리라는 뜻이다. 이 단체는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2026년 중반까지 소비자물가도 1~1.5%포인트 상승하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진행 중인 관세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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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내세운 법률적 근거는 1977년 입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만성적 무역적자로 경제가 발목을 잡혔고, 결국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쪽은 “무역적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규정한 비상하고 예외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령이 대통령에게 전세계적,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해당 법령은 대통령의 조세 부과 권한을 특정 시점과 특정 방식으로 제한한다.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부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는 세금 아닌 수입 규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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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조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은 보수파로 분류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3명은 진보적 성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날 변론에선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사워 차관의 짤막한 머리발언 뒤 대법관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6 대 3’ 보수 우세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감소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관세로 수익을 올렸다는 건가?”(로버츠 대법원장)
“물론 관세의 부수적 효과로 수익이 만들어질 순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수입 규제를 위한 것이지 수익 창출을 위한 게 아니다.”(사워 차관)
“피고 쪽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 부과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다. 피고 쪽은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관세는 세금이 맞다. 관세는 미국민한테서 돈을 거둬들여 수익을 만든다. 피고 쪽은 관세는 수입 규제가 목적이며 수익은 그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규제 수단인 수입 쿼터제는 수입 물량에 제한선을 두는 것일 뿐 수익을 내지 않는다.”(소토마요르 대법관)
“관세는 외국과 관련된 것으로 대외무역 차원의 규제다. 규제적 관세일 뿐 세금과는 다르다.”(사워 차관)
“관세가 수입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수입 규제 목적의 관세란 용어가 등장하는 법령이나 과거 판례가 있나?”(배럿 대법관)
“어, 정확히 ‘수입 규제’는 아니고 적성국교역법(1917년)에 ‘수입 조정’이란 용어가 있으며….”(사워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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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당시에도 무역분쟁은 있었는데. 왜 그간 역대 대통령은 한 번도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지 않았을까?”(캐버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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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5일 미국 워싱턴디시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관세는 나쁜 것’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중대 고빗길
진보 성향 대법관뿐이 아니었다. 보수적 대법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들도 사워 차관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문매체 ‘스코투스 블로그’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원고 쪽 주장에 수긍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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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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